보세/검역

가. 보세구역

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
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하는 외국물품(수입물품)을 장치하는장소

나. 검역시행장

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부터 지정검역물(축산물)에 대해 검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장소

보세물품의 관리

B/L별로 구분보관 : B/L(컨테이너단위)로 구분하여 보세구역에 장치
화물표 부착 : 수입보세화물에 대하여 B/L별, 컨테이너별로 수입화물표 부착
체화화물 관리 : 보세 반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미통관 화물은 체화화물로 구분하여
별도 관리(체화 1개월 전 화주에게 반출통고)

보세구역 내 수입화물 반출입 흐름도